"직무 관련성 높지 않고 별도로 추가할 실익도 적어"
반대의견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 세무사 자격 부여…제외 이유 찾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 A씨 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전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 대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A씨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는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 사무로,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해 보험사무대행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는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사업주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상당수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나아가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 50년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공익을 증진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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