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책임 없다 주장에…법원 "예견했음에도 마약한 것"일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마약에 취한 채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고, 체포된 후에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용물건손상,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3)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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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마약에 취한 A씨는 다음날 새벽 모텔에서 도보로 16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접근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아파트 한 동의 공동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자 그대로 들어가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A씨는 차량 뒷좌석 창문을 양발로 걷어차 깨트렸다. 유치실에 갇힌 후에도 A씨는 방 안 화장실 바닥의 타일을 손으로 뜯는 기행 역시 저질렀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마약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설령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면 범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잘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마약을 투약하여 범행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추가 범행이 마약으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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