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가격 1억 돌파…투자소득 세금 올해 0원 vs 내년 불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공제 한도 상향 공약
가상자산 성격 펀드자산 vs 기타소득 혼선 여전
총선 이후 국회 지형과 법안 논의 과정 큰 변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한 개당 1억원을 넘어서면서 매매차익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BTC)의 가격은 지난 11일 오후 사상 처음으로 '마의 1억원' 선을 넘어섰다가 소폭 조정 받은 후 12일 다시 반등해 1억157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억4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57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8300만원 선을 지나 지난 2021년 11월 9일(8270만원)의 전고점을 뚫고, 9000만원대에 거래되며 최근 두 달 새 75%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7만400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의 과세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당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매매차익의 주민세 포함 22%(공제한도 25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올해 안이라도 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상속·증여할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하루평균가액의 평균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총선에 나선 여야 양당이 가상자산 투자에 주력하는 20, 30대 MZ세대를 겨냥해 가상자산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놓거나 법 시행 추가 연기 등 정책 변경 방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가상자산 소득도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을 통산하고, 투자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도 5년간 허용하겠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금융소득세 폐지 방침을 내놓은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형평이 맞지 않고 과세 기반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여당은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제한도 상향, 비트코인 ETF 발행 등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에 대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던 방침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가상재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 등 당국은 미국 등에서 허용된 비트코인 현물ETF를 다른 나라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상품에 해당되지 않다는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상품으로 규정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자산의 성격 규정에 따라 과세 방안끼리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뿐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등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총선 이후 새롭게 형성될 22대 국회의 정치 지형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과세 방침을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