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할 의도 없었어"...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서초대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뒷차가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 차량의 진로를 위협하고 차량을 급정지시키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는 관용차가 아니었으며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거리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난시 증세를 겪어 이 사건 당시에도 빛번짐 현상을 겪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당시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게 됐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우발적인 사고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협박의 고의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결루가 되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4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