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4.03.13 |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해당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안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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