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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06:00

유권자들에게 합계 4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해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전직 울산 울주군 부군수 A씨는 지난 2021년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이듬해 2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며 합계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해당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경선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식대를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며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는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A씨 측은 "공동 피고인이 자신 일행 3명의 식대를 결제하는 것으로만 인식했고 다른 유권자들의 식대를 결제할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식당 결제 카드 사용내역은 금융실명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임을 인정하고 해당 증거에 대해 증거배제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했고,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다.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식사 자리는 피고인 A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고, 설령 피고인 A가 식당에서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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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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