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합계 4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해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전직 울산 울주군 부군수 A씨는 지난 2021년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이듬해 2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며 합계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해당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경선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식대를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며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는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A씨 측은 "공동 피고인이 자신 일행 3명의 식대를 결제하는 것으로만 인식했고 다른 유권자들의 식대를 결제할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식당 결제 카드 사용내역은 금융실명법 및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임을 인정하고 해당 증거에 대해 증거배제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했고,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다.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식사 자리는 피고인 A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고, 설령 피고인 A가 식당에서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