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재난안전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20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24년 4월 개정 예정)에 따라 기존 7개 실국에서 9개 실국으로 시 조직을 개편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개정조례안에는 ▲재난안전실(4급) 신설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분과 ▲도로사업본부를 본청 국으로 편재 ▲부서 개명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에 공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고 알기 쉬운 부서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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