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성남시청 광장에 전시된 전기자동차[사진=성남시] 2024.03.15 observer0021@newspim.com |
이 사업은 국비 224억원과 시비 133억원 등 모두 357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데 전기 승용차의 경우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며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내 차량 판매시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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