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페이닥터 96% 설문의견···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경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21

병원의사협의회 조사결과 절대다수 봉직의사 정부 정책 반대
전공의 사직서 제출 효력 두고도 복지부와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정부가 조사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설문조사에) 3090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문의들에 대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이자 자세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공개된 병의협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부당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진행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무려 90%의 응답자가 "자발적 행동(사직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회원인 병의협에 소속된 의사가 6만여명"이라며 "설묹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이 대학 교수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대학병원 소속이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의원(28.8%), 중소병원(20.6%), 종합병원(13%) 순 등으로 조사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전공의나 의사회원들이 다치면, 병원 의사들도 그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각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도록 각 수련병원에 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지난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마치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