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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문제는 수요야" 이젠 '투기 조장'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07:00

1·10부동산대책 발표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약발 '미미'
정부 후속조치 박차 가하고 있지만 현실 맞닿는 정책 우선순위 '뒷전'
'공사비 갈등' ·'악성 미분양' 해결 없인 공급계획 차질 우려… 수요 뒷받침할 규제완화 절실
양도세·취득세 중과 '주택수 산정' 기준과 시점 개선해야…수요위축 문제도 풀 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을 지나 100일이 다 돼 간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하나 둘씩 약발이 들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피부로 와 닿는 게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오히려 악화일로(惡化一路)라는 절규마저 들린다.

정부는 당시 대책 발표의 주요 방향을 주택공급 활성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및 건설사 연쇄도산을 막는데 최우선으로 삼았다. 인허가 실적과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위축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기'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 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앞세운 '속도전'도 제시했다. 웬만한 행정적 절차들을 단축시키고 도심의 주택공급을 앞당겨 공급난을 해소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가 분명했다.

정부는 또 당장 공급실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PF의 브릿지론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책과 함께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정리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발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행보를 보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산하 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시장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평가는 차갑기까지 하다. 해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문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도심공급의 핵심인데 민간 공급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는 갑자기 튀어 나온 문제가 아니다. 자잿값, 인건비 등 건설비용 폭등은 팬데믹이 끝나가는 2022년부터 지속돼 온 문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적용되니 조합원의 부담금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재초환의 문턱을 낮췄다고 하나 조합원은 '이중 부담'에 버거워 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공급을 진척시키기 어렵게 됐다. 민간의 영역에서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됐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재초환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부담금'과 '분담금'을 안고 가는 문제는 1기신도시의 통합재건축까지 여파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합의 의지가 꺾이면 도심공급의 여력도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PF 대출 부실 문제도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하나 뚜렷하게 나아진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수조원, 수십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재개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미분양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6만3000여 가구다. 과거 미분양 물량이 12만~13만 가구에 달했을 때보다 낮지 않냐고 비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그때의 금융비용 부담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10여 년 전 금융 단위 규모가 다르고 현재 부담해야 할 고금리의 이자비용도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만1000여 가구로,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건설사의 부실화를 재촉하고 있다. 이미 미분양의 무덤이 돼 버린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시중에 '4월 위기설'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PF 대출 부실과 미분양 적체는 이제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업계와 민간 연구기관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주택 수 산정 문제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여부뿐 만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다주택자로 포함시키는 기준과 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남아 거래를 위축시키는 규제 요인이 되고 있다.

신축 소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6억원·85㎡이하)에 대해선 '주택수 제외'를 허용해 주긴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낙수효과' 없인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괜한 우는 소리가 아님을 귀담아야 한다. '투기 조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실기(失期)하지 않길 바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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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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