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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수사 용산 개입 의혹 동의 못해...법과 절차 따라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5:45

임현택 회장, 12일 소환조사 거부 후 의혹 제기
전공의 지침글, 피의자 혐의 시인..."보강 수사 후 종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에서 용산 개입 의혹을 반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진료방해 행위나 의사들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절차적으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지침이 있었고 수사가 의사 압박용으로 쓰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상자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은 지난 12일 경찰 소환조사 출석 후 한 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임 회장은 출석일자를 문제 삼으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5 pangbin@newspim.com

한편 경찰은 임 회장이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팀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수사 진행하고 종결되는 시점에 관련자와 대상자 종합적인 혐의와 적용법조를 판단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할 예정이다.

메디스태프 전공의 지침글 게시 사건 수사는 피의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현직 의사로 혐의를 시인했으며 보강 수사 후에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지침글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게재됐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협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는 진위 여부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게시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올라오면서 불거졌었다. 해당 문서에는 회장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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