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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환 vs 조사 거부·기피신청" 경찰, 의협 간부 수사 장기화 조짐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4:03

주수호·박명하 2차 소환조사...포렌식 참관
고발장 혐의 사실 전면 부인
임현택, 조사 거부 및 수사관 기피 신청...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 돌입한다.

앞선 소환조사에서 간부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일부는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기도 해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다음날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다.

경찰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고발장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좀 무리한 수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해 첫 조사때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박 위원장은 같은 달 12일에 경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한 피고발인 5명에 대해 경찰은 10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일주일여만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은 지난 12일 경찰 소환조사 출석 후 한 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임 회장은 출석일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경찰이 13일로의 일정 조율을 거부하며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느꼈다"면서 "반강제적으로 12일 조사 일정에 협조해줬는데 13일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경찰은 임 회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회장은 전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서에서 임 회장 측은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 일정 조율 외에도 경찰이 정부와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구체적 방향을 지휘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수사부서장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야 한다.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 장이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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