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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갑질에 신혼부부 '골탕'…피해구제 접수 28%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48

소비자원, '2022년 소비자민원 연보' 발간
예식문화 관련 피해구제 접수 516건 집계
스드메 비용 '거품' 심각…혼인 비용 부담
정부, 내년부터 가격표시제·표준약관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A씨는 얼마 전 예식장을 계약했지만 낭패를 봤다. 당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마쳤는데 다른 예식장이 마음에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위약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정체된 혼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예식문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계약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설정된 '스드메'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약관 마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스드메' 등 예식 서비스 소비자 민원 403건→516건 증가

18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였던 지난 2020년 21만4000건에서 2021년 19만3000건, 2022년 19만200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뒤 3년 만에 반등한 수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식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관혼상제(冠婚喪祭)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528건으로 전년 대비 27.5%(11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예식서비스가 345건(65.3%)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52건(28.8%), 기타예식관련서비스 19건(3.6%) 등의 순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일종의 '웨딩컨설팅' 업체를 뜻한다.

특히 예식 관련 서비스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509건에서 2021년 403건으로 주춤하다 2022년 51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혼인 수요가 늘어간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0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99건(18.8%), 40대 43건(8.2%), 50대 7건(1.3%), 60대 5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89건(92.6%)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19건(3.6%), 부당행위 8건(1.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인 528건 중 39.4%(208건)만 합의가 성립됐다. 이중 환급이 109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68건(12.9%), 계약이행 14건(2.7%)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 10명 중 4명만 합의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 정부,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표준약관도 마련

최근 혼인율 감소로 예식장은 줄어드는데 고물가로 스드메 등 예식비용이 오르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을 제외한 예식서비스 관련 비용은 예식장 1283만원(33.2%), 신혼여행 725만원 (8.7%), 예물 673만원 (5.0%), 예단 758만원 (2.9%), 웨딩패키지 360만원 (1.1%) 순이었다.

스드메 등 예식서비스 업체의 갑질과 더불어 고비용의 결혼비용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복지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서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 어려움 ▲안정적 주거 마련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비교 의식 등을 답했다.

한 청년은 "결혼식장과 스드메 등 비싼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며 "가성비 좋은 결혼식 패키지 개발 등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결혼의 첫 시작점인 예식 부문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업체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서 결혼과 관련된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드메의 가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는 '가격표시제'를 위해서는 대상항목과 표시방식, 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예식서비스는 기본 가격 외에도 추가금액이 붙는 경우가 많다"며 "온오프라인에 가격이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가격이 미끼상품이 되지 않도록 단속과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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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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