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신혼부부↑…소득제한은 그대로
주택소유 신혼부부가 평균자녀 더 많아
"출산율에만 초점…혼인율도 같이 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31살 박지영(가명) 씨는 얼마 전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희수(가명) 씨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해 주택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금액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주거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의 연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이 모두 달라 출산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에만 집중된 정책이 이어지면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혼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고소득 신혼부부 발목 잡는 소득제한 기준…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개편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손봤지만 실제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차 신혼부부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구간별 비중치를 보면 2021년에는 7000~1억원 미만 비중이 20.2%였지만 2022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소득구간이 1억원을 넘는 비중도 2021년 14.8%에서 2022년 17.9%로 상승했다.
혼인 연령이 늦춰진 데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소득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2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신혼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혼부부의 고소득자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요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기준을 8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신혼부부 각각의 개인 연봉이 4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반면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제한 기준은 1억300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불만은 더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금리도 연 4.0~4.3%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3억원 이상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연 1.6~3.3%로 3.5%를 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하려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앞두고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실직하는 사례도 생긴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혜택이 오히려 페널티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소득기준으로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지만 자산이 없는 부부와 연소득이 6000만원이지만 부모님이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은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소유 부부가 평균 자녀 수 더 많아…"혼인·출산 모두 끌어올려야"
최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9.6%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았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69.0%로 집계됐다. 이 중 10.7%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안정된 주거만 있으면 혼인 후 출산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기에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신혼부부 81만5357쌍 중 주택을 소유한 33만115쌍의 평균 자녀 수는 0.7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미소유한 48만5242쌍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0.13명 차이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도 59.6%로 무주택 부부(49.5%)보다 10.1%포인트(p) 높았다. 주택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난 지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이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출산'이라는 행위를 선행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출산 이전의 혼인 가구에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행위의 대부분이 혼인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산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수립됐다"며 "문제는 출산을 결심하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정책이 없다. 이는 곧 '결혼 허들'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출산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의 정책만 나오니 신혼부부와 미혼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며 "출산율만 바로는 관점에서 벗어나 혼인율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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