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세금·복지정책 기준으로 활용"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기준 8만18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지역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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