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완전 폐지'…2년간 非아파트 10만가구 매입, 전월세 공급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4:33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전월세 상한 5%'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8.9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청년월세 지원 거주요건 폐지…취약계층 주거상향 중위소득 48%까지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신축 및 구축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 전월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신규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 5%'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바뀔 경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서울특별시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가 개편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급등에 따라 시세의 90%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및 부담금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폭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非)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른바 '든든전세주택'이란 이름으로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의 신축 및 구축을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전월세 물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비(非)아파트(60~85㎡)를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및 다자녀 가구에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 조건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5000가구, 내년에는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이 1만가구로 이 중 서울은 3000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은 무관하지만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자녀 명수에 따라 1점이 부여되나 3인 이상 3점으로 제한된다. 또 2년 내 출산자녀(임신 포함)의 경우 추가 가점 1점이 부여된다. 이들에게 공급한 나머지 물량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 2년간 기축 1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같은 임대조건으로 공급한다. 특히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중인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이며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 1만가구 규모이다.    

이와함께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향후 2년간 7만5000가구 공급된다. LH는 이를 위해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월세가격으로 최대 2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의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 중인 주택이라도 매입을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을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토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감면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LH의 적극적인 추진여견 조성을 위해 경영평가에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난해 7만9000가구보다 1만가구 더 확대한 8만9000가구를 모집한다.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의 전월세 수요를 조기 흡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비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9~34세 청년들에겐 보증금 및 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 지원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해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원, 24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전 연령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도 더욱 명확히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와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8%로 지난해 47%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0만가구에서 올해는 5만가구가 더 늘어난 145만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50%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와 반지하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이주지원 규모를 지난해 1만가구보다 3000가구 더 늘린 1만3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도 포함시키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1개 필지)를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보통 리츠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뀔 경우 새 임차인에겐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겐 20년 이상 장기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 융자 및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츠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운영수익을 일반국민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를 유도해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비(非)아파트 주택청약에서 60㎡이하 소형과 저가주택의 인정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1억6000만원(지방 1억원)이하 였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