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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완전 폐지'…2년간 非아파트 10만가구 매입, 전월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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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전월세 상한 5%'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8.9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청년월세 지원 거주요건 폐지…취약계층 주거상향 중위소득 48%까지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신축 및 구축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 전월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신규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 5%'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바뀔 경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서울특별시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가 개편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급등에 따라 시세의 90%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및 부담금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폭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非)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른바 '든든전세주택'이란 이름으로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의 신축 및 구축을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전월세 물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비(非)아파트(60~85㎡)를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및 다자녀 가구에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 조건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5000가구, 내년에는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이 1만가구로 이 중 서울은 3000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은 무관하지만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자녀 명수에 따라 1점이 부여되나 3인 이상 3점으로 제한된다. 또 2년 내 출산자녀(임신 포함)의 경우 추가 가점 1점이 부여된다. 이들에게 공급한 나머지 물량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 2년간 기축 1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같은 임대조건으로 공급한다. 특히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중인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이며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 1만가구 규모이다.    

이와함께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향후 2년간 7만5000가구 공급된다. LH는 이를 위해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월세가격으로 최대 2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의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 중인 주택이라도 매입을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을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토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감면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LH의 적극적인 추진여견 조성을 위해 경영평가에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난해 7만9000가구보다 1만가구 더 확대한 8만9000가구를 모집한다.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의 전월세 수요를 조기 흡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비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9~34세 청년들에겐 보증금 및 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 지원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해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원, 24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전 연령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도 더욱 명확히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와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8%로 지난해 47%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0만가구에서 올해는 5만가구가 더 늘어난 145만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50%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와 반지하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이주지원 규모를 지난해 1만가구보다 3000가구 더 늘린 1만3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도 포함시키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1개 필지)를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보통 리츠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뀔 경우 새 임차인에겐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겐 20년 이상 장기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 융자 및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츠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운영수익을 일반국민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를 유도해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비(非)아파트 주택청약에서 60㎡이하 소형과 저가주택의 인정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1억6000만원(지방 1억원)이하 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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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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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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