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청구인을 공개 모집했으며 신청자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청구인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구인 신청은 건설업 외 업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여야만 가능하다. 건설업에 종사할 경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단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청구서 제출 전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돼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다음 달 26일까지다.
또 중기중앙회는 청구인단 참여인들을 대상으로 비용 분담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에서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청자 규모는 아직 집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청구 기한이 남은 만큼 신청자를 조금 더 받아볼 계획이며 이에 따라 청구서 제출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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