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상임금 전액 지급 구간 주당 5시간→10시간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의 일을 분담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올 7월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3.20 sheep@newspim.com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의지가 있어도 업무 공백을 떠맡아야 하는 동료 직원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보상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제도 요건 가운데 자녀 연령 기준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추가해 수급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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