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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6:00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절차가 2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송 전 시장은 "(검찰의)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 역시 "법원이 어떤 부분을 오판했는지 항소심에서 잘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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