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노동조합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위원장이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포항북 선거구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노조위원장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월 노조원들에게 포항 북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B씨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노조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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