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옛 진주역 철도부지 '진주 명소' 탈바꿈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2:56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2:56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문화거리 조성
시민광장 조성 구상, 도심 속 휴식공간 기대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옛 진주역 일대가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 소망의 거리, 일호광장 진주역 개관 이후 2023년 철도문화공원 준공 후 새로운 휴식공간이자 사진촬영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대규모 문화행사와 버스킹 공연, 가족숲 체험 등 소규모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어린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진주시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문화거리 조성, 도시숲·시민광장 조성 등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옛 진주역 철길을 따라 걷는 보행로 조성[사진=진주시] 2024.03.26

◆옛 철길을 따라 걷는 보행로 조성

철도문화공원 북측부터 지식산업센터 구간에는 단절되어 있던 옛 철길 보행로를 조성해 철도문화공원에서 멈춰 돌아서야 했던 보행자들에게 연결된 통행로를 제공, 이동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이곳은 폭이 8~9m로 많은 이용자가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야간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 한층 편안한 산책로로 조성됐다.

430m의 철길 보행로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각 계절마다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다양한 분위기의 꽃길을 걸으며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감성 충만한 산책로로 탄생했다.

철길 보행로는 희망광장(지식산업센터 옆)과 소망광장(옛 망경지하차도 사거리 옆) 조성이 완료되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 중인 소망의 거리와 연결되어, 철도문화공원~지식산업센터~옛 망경지하차도까지 전체 길이는 1438m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문화거리 조성사업 착착 진행

진주시와 국립중앙박물관은 1984년에 개관한 현 국립진주박물관을 옛 진주역 철도부지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 2019년 6월 협약을 맺고 2027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27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 건립이 완료되면 철도문화공원과 연계한 문화, 학습, 교육, 체험의 공간으로서 원도심 문화예술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3단계 사업인 옛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93억 원의 사업비로 가좌동에서 진치령터널을 통과하는 자전거도로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를 잇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조성된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지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국가철도공단의 일부 부지매입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구간부터 차례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거리는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서편 도로 개설과 교통·보행 서비스 향상의 의미를 넘어 옛 진주역 철도부지와 남강변을 잇는 문화예술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혈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철도문화공원, 국립진주박물관, 공립전문과학관, 문화거리 등 전체 프로젝트를 이어주는 연결축이 될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도시숲, 시민광장도 계획되어 있다. 면적 2만 4693㎡의 근린공원으로 계획해 철도문화공원으로 부족했던 어린이놀이터, 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휴식시설, 광장 등을 구상 중이다.

올 하반기 설계용역을 시작해 2027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도심공원 조성을 통해 주변 지역의 새로운 생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옛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조감도[사진=진주시] 2024.03.26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순항

시는 올해 1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소송의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경동 일원의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고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총 3개 노선 445m 중 보상협의가 완료된 중로 1-154호선(L=261m)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2개소는 보상 협의 중이어서 추후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교통정체 완화뿐만 아니라, 공예·민속거리를 조성해 문화 및 예술을 접목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문화적인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