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제품 반품 문제로 언쟁을 하던 택배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B(29)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반품 문제로 B씨와 얘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집 안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또 B씨가 택배 차량에 올라타자 쫓아가 차량 옆문을 걷어차며 협박했다.
A씨는 판매업체와 B씨가 짜고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