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경남 양산 등 전국의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31 leehs@newspim.com |
앞서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을 비롯,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모양의 카메라를 투표소 내 정수기 옆 등에 설치하고 위에는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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