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법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 유예를 줄곧 주장해왔지만 끝내 무산되자 이젠 헌법소원을 통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법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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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노력했던 중소기업, 건설, 경제 단체 부회장님들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9개 중소기업, 건설, 경제 단체와 제조, 도소매,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대재해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법을 지켜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헌법 소원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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