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 걸린 나무 제거 작업 중 머리에 맞아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강원도 삼척시 소재 한국전력공사 작업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제거하던 나무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경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전 작업 현장에서 50대 근로자(원청, 남)가 차량용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다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원지청 수사과, 태백지청 근로개선팀이 출동해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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