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용인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실현 밑그림 구체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1:11

2024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관련 필요한 분야 세부 계획 마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1일 열린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2024.04.02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와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부분을 추가 반영해 배후도시와 이주자 택지 지역을 확정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과 지난해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를 편성한 후 진행했던 사업 실적, 산‧학‧연‧관 협력사업,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도 담았다.

'2024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의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종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육성 행정지원 체계 강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 구축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및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등 7개 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세부 사업의 내용과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와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과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오는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지난 3월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실행한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주요 거점을 이은 'L자형 반도체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사진=뉴스핌 DB] 2024.04.02

또, 처인구 이동읍 약 228만㎡(69만 평)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도시 구현을 위한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단지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맞춰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과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고, 용인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