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경이 봄 행락철을 맞아 지역 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일 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1일부터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낚시어선의 안전 설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단속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낚시어선 주조업지인 국화도, 입파도, 대난지도 등 인근 해상에서 실시되며, 낚시어선의 위법행위에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음주 운항 및 항내 과속운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특히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실시해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도를 높이고 단속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은 낚시어선 이용객과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고 짙은 안개가 자주 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운항을 준수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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