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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경관 규제 '해제'...해안가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2: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2:39

이민근 시장 "관광 인프라 개선하고 대부도 찾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안산시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안이 올해 말 최종 확정 및 발표될 때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동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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