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발해 중국 거쳐 러시아로 가던 화물선
대북제재 위반 여부 파악 중...선장 조사 불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나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제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000t 급 화물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해당 선박은 정선 명령에 불응해 해경이 선박에 진입한 뒤 부산 남항의 묘박지(선박을 해상에 정박하는 곳)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가 지난해 5월 3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실시된 2023년 PSI 해양차단훈련 승선검색 훈련에서 의심선박에 오르고 있다. [사진=해군] |
이 화물선은 지난달 말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선원13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화물선이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이 화물선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지만 선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아직 어떤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가 국내에 입항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억류 조사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해에 들어온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러시아의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표결을 부결시킨 이후 제재 결의 이행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일에도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