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발표
외래 진료 180일 초과 시 통지서 발송
건강보험 재정 관리‧합리적 이용 유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을 대상으로 총진료비의 9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재정 관리와 합리적인 병원 이용을 위해 "연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을 초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본인부담 차등제'를 발표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 인상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이다. 2022년의 경우 2467명으로 90명이 줄었다.
이 국장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고 외래 진료 횟수가 365일이 넘어가면 본인 부담이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령이 4월에 공포된 후 7월에 시행되는데 시행과 통보는 시행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병원 진료 횟수가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바우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가입자 중 의료 이용이 연 4회 미만인 경우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국장은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도를 해보는 사업"이라며 "좋은 방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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