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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바이오헬스 7개분야 R&D 2조 213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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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추진현황 점검
바이오헬스 R&D 추진전략 및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2조원 넘게 투입한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으로 공백이 커진 필수의료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04 jsh@newspim.com

이날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 바이오헬스 R&D 2조 2138억…필수의료 등 7개 분야 집중 투자

우선 혁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별 2024년 바이오헬스 R&D 투자계획과 2025년 투자 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강국 도약하기 위한 R&D 추진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R&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원, 과기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청 1681억원, 식약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된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 보건의료 R&D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3 photo@newspim.com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14%)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인공지능(AI)+바이오(BIO) 혁신적 모델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 

내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D와 선진국과 최고 수준(TOP-Tier)의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및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노인·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아날 회의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9개 부처별 74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넥스트(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 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총 3만4000명을 양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1만8000명)보다 초과 달성한 수치다.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양성 사업 외에도 바이오헬스 인력구조 현황을 파악해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병행한다. 또 작년에 이어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하고,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활용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기동대'를 운영, 규제 취약 지대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8개 과제 개선…개인·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기업,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한다. 중장기적('25년 이후)으로 의료데이터의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마이데이터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도 지원해 나간다.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공장 전경. [사진=아미코젠]

복지부와 식약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재생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을 연계해 유의미한 임상연구 결과 도출 시 품목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활동(대상자동의, 진료, 채혈,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등)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참여자의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그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업무(문진, 채혈 등) 수행 절차 개선 등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R&D 사업을 통해 DCT 요소를 적용한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 분산형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관리를 일원화한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돼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적용 해석의 통일성을 높인다.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을 제정('25.1월 시행 예정)해 관련 규정도 일원화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생명윤리법 고시를 개정,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A등급)에 대해 차년도 평가를 면제한다. 

또 이달 중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 정의, 허용기준, 안내·동의 필요사항,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해외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시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사실상 제한되는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65명 위촉…5개 분과 운영

이날 혁신위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민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인 의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했다. 또 자문단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 바이오혁신위 위원 및 협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 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예기치 못한 보건 환경 및 동향 변화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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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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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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