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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참여업체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7:58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20~2022년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았으며, 사립대 교수인 B·C씨는 각각 다른 업체 임원들로부터 5000만원씩을 제공받았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D씨도 2020년 1월 다른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개가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각각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같은달 20~21일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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