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여성 채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소재 B(여, 67)씨의 채소 가게에서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건 한 달 뒤 B씨가 끝내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범행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고 흉기를 준비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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