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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전관예우' 박은정 조국당 후보 남편 또 고발…檢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08:00

한변, 이종근 변호사 고발…"검사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22억 수임' 범죄수익은닉 혐의, 중앙지검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보수 변호사 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됐다.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 측은 "헌법에서 정하는 변호인 조력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수임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계단]

한변 측이 지적한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해당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변호 한 건으로 22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박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전관예우가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그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이 변호사의 수임 논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본격화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가 본인의 수임료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줄 알면서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 22억원은 이 변호사의 업무에 따른 다소 과도한 대가인지 전관에 대한 투자비용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이 변호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본인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찰이라는 조직에 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박 후보와 이 변호사 외에도 여러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영선·조수진 변호사 등 2명은 낙마했다. 이 변호사는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돼 제명됐고, 조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들은 각각 세종시갑,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었다.

아울러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부평을 후보도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하고 이를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는 대중에게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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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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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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