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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 단체, '다단계 사건 고액 수임' 박은정 남편 징계 청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6:43

"과거 검찰서 처리한 사건 수임했다는 의혹도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수 변호사 단체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다단계·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종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계단]

또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 조항에는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써있다. 

한변은 "헌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전관을 내세우거나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거나 과다수임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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