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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야권 압승에 '2조' 금융권 횡재세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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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압승, 범야권 진영 190석 넘어
이재명 대표 도입 필요성 강조, 재추진 전망
실효성 논란에도 야당 압승에 입법 가능성↑
금융권, 정치권 주도 아닌 포괄적 논의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횡재세' 도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거론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상생금융 부담금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환수액만 최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제1당을 차지하고 범야권 진영이 19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은행권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횡재세는 은행권 이자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전 5개년 평균 이자수익이 12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4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책으로도 집중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은행권 이자수익이 부당이익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나누자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직접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올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는 점도 정부의 확보한 반대 유지를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반대 속에 횡재세는 지난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용우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반발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한번 횡재세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천과정에서 기존 비명계가 모두 탈락하는 등 이 대표가 민주당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점에서 내부반발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1 대립 구도였던 21대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 3세력이 정무위에 합류한다면 법안 통과 확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횡재세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4.11 peterbreak22@newspim.com

민주당 발의 내용을 지난해 실적에 대입하면, 국내 시중은행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에 이미 2조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겹칠 경우 심각한 실적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정치권의 일방소통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징벌적 정책이 아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상당 수준의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모든 은행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악용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올리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횡재세에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아울러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도입되면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부담이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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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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