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에도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공판
1심 재판만 3개…일부 연내 결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 성공과 민주당 압승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1차 공판을 연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
◆의원직 걸린 선거법 재판…연내 1심 결론 전망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략 증인신문의 3분의 2를 마치는 데 9개월이 소요됐고 아직 3분의 1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재판부도 전임 재판부의 방침대로 격주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진행됐고 연내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속도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주 1회 공판을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으며 오는 16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과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적 특혜를 우려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원칙대로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친 상태다. 오는 23일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 및 성남FC 관련 뇌물 등 다른 쟁점 심리까지 마치려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당초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이 대표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가 지난해처럼 각종 국회 일정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