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메이슨 주장 일부 인용...韓438억원 지급 명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게 약 3200만달러, 한화로 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메이슨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메이슨의 청구금액 약 2억달러(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가 인용된 것이다. 환율은 이날 기준 1달러당 1368.50원이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약 1040만달러와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우리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선고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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