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를 개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배심원 선정에는 최소 일주일 걸린다. 워싱턴포스트(WP)는 통상 배심원 선정에 2주 걸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약 6~8주로 예상된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린다.
미국 전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
뉴욕법상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한창 선거 유세 활동을 해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향후 몇 주 동안 재판이 끝난 후 야간 시간대나 수요일, 주말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전달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34개 혐의를 적용받고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트럼프의 혐의는 뉴욕주 중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E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각 혐의 당 최대 판결 가능 징역형은 4년인데 뉴욕주는 E급 중범죄 혐의들의 총 최대 징역형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난다면 트럼프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판사가 징역형 대신 트럼프를 보호관찰 대상으로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사건은 이 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까. 미국 법 전문가인 프랭크 보우먼 미주리대 법학 명예교수는 헌법상 중범죄로 기소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판결에 항소해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사건을 끌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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