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위법행위 대상 고발·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
모든 지방공기업에 유사사례 방지 교육 실시
건축물 동영상 촬영 미이행시 벌칙…법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다수 적발됐다.
지방도 재구조화사업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십억원의 필지 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부적정 사례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지난해 말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부산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강원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우선 A 지방공기업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해당 업체는 A 지방공기업의 밀어주기로 14억의 특혜를 제공받았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를 시행하기 않은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설계VE는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도 총 14건 적발됐다.
또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B 지방공기업의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고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도 총 34건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내렸다.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재발방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 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17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건물에 지진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도 강화한다. 추진단은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2016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으르 담보할 건축법상 법칙 규정은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면서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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