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5월 초부터 학생 선수와 일반학생 간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생 선수와 일반학생 간 멘토링은 스포츠 지식과 교과 지식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
참여는 희망하는 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해당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9000여명의 학생 선수에게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 플래너'를 보급한다.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선수도 서울 학교체육 홈페이지에서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플래너는 마인드맵 형식의 일일 기록지로 구성됐다. 독서 활동을 기록할 수 있고, 스포츠 분야 진로 탐색 정보도 담겨있다. 서울대학교와 체육진로교육헙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개발했다.
교육청은 12월 학습 플래너 활용 우수 사례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 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정책 중 하나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학생 선수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학생 선수의 학습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 받아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선수 학습지원 사업은 학생 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인원을 줄이는 수준의 목표를 넘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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