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긴급 방제대책회의, 역학조사반 구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산림청 국유림)에서 채취한 소나무 고사목 1주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곰솔,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완전 고사하는 병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산림청 국유림)에서 채취한 소나무 고사목 1주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
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소나무류 이동단속, 예찰·의심목 검경 등을 지속 실시했다. 그러나 의심목 시료를 채취해 지난 17일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 요청했고 18일 오전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최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받았다.
이에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인접 지자체와 함께 긴급 지역방제대책 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수락산 현장 인근 상계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되며 중앙방제대책회의와 병행한다. 회의 참여기관은 ▲서울시 ▲산림청 ▲ 노원구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근 지자체인 ▲도봉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이다.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방제조치 등의 추진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유관 기관과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제비 1억원을 투입, 정밀 예찰활동과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국·사유지 구분 없는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반출금지에 협조 해주시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