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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 기준초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9:0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9:05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환경당국이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환경당국, 기준초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하던 사업장 무더기 적발[사진=한강청]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5차 계절관리제 기간) 광주·파주시 등 11개 지역의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0개 사업장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훼손된 대기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내거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10개 사업장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총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했다.

앞서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또 굴뚝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실시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염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2월 27일~3월 31일)에는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을 집중 확인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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