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하는 롤러 이물질 제거 도중 롤러에 끼여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SK마이크로웍스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작동 중인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의 SK마이크로웍스 공장에서 51세 근로자(원청, 남)는 작동 중인 롤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