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서는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19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이 동행했지만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보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어,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목적과 성과'의 내용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실제 출장이 '외유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실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5월6일~15일/이탈리아·스위스), 도시환경위원회(5월14일~23일/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문화체육관광위원회(5월16일~26일/이탈리아·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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