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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제2의 '관리천' 사태 방지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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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하천 인근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소 113곳의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87곳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61일간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는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실태가 점검 항목으로 추가됐다.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는 평택시와 송탄소방서 대원들[사진=평택시]

환경부는 하천 등에 가까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집수시설의 설치 및 성능 유지 여부 ▲수계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확보 실태 등을 살핀다. 기존 조사 항목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하천 근처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초기 신속 조치가 없으면 주변 하천 등으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월 경기 화성시의 관리천에서는 이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관리천 인근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출된 화학물질이 화재진압에 사용된 소방수와 섞여 관리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월 충북 진천군의 플라스틱 필름 공장에서는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폐유기용제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실태를 점검대상으로 추가했다.

점검 과정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가 활용된다.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여름철 및 산단 대 정비 기간에 맞춰 현장 점검과 더불어 화학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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