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원지검 "이화영, 음주 여부 등 주장 계속 번복...허위 확인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8:17

이화영, 자술서 통해 "전관 변호사 통해 회유 시도"
수원지검 "해당 변호사, 김성태 체포되기 전부터 접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연일 본인에 대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고, 전관 변호사를 통한 회유 의혹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계속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관련 주장은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술서. [제공=김광민 변호사]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오후 5~6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술을 사가지고 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얼굴이 벌게지도록 술을 마셨고, 김 전 회장이 회유, 압박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으며 술을 많이 마셔 술기운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치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말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금일에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지난 4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술자리 날짜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처음 지난해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당일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밝혀져 그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말을 바 같은 해 6월 30일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루이며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날짜들 또한 수원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 내지 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재차 확인돼 허위임이 밝혀지자, 금일 변호인 입장문에는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 술자리 회유와 무관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자필 자술서를 통해 새롭게 주장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영상녹화실에 상시 녹화 중인 폐쇄회로(CC) TV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주선으로 A변호사를 몇 차례 더 면담을 했고, 그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박 검사,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A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해당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