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작성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평점도 일반인 대비 낮은 수준"
수익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매년 600억원 이상 손실 감수…중소기업 판매 일조"
'골든존' 장악한 대형마트와 비교해 '역차별'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제품 우대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쿠팡이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반박했다. 공정위 측 주장이 사실상 유통업의 본질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23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그 부분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등의 행위로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며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 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이 마치 소비자가 '애플', '삼성' 등을 쿠팡에서 검색했을 때 신제품을 우선 노출한 것에 대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쿠팡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한 공정위 주장 예시. [사진=쿠팡 제공] |
쿠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PB 자사우대를 통해 쿠팡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 주장과 관련해서도 "고물가 시대 고객들에게 저렴한 생수(탐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오고 있다"며 "쿠팡 PB를 납품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쿠팡은 이를 대형마트 '골든존'을 비유하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대형마트 인기 PB 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상승하는 '골든존'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쿠팡 PB(온라인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PB상품 매출 비중 30% 대기업 대형마트는 놔두고, 매출 비중 5% 온라인PB(쿠팡 PB)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