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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⑤ 노숙인·쪽방촌 '가난 증명해야'...취약계층 의료 장벽 높아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7:07

공보의 비대면 진료 실효성 부족…"인터넷 없는 곳 많아"
쪽방촌·노숙인 주치의 제도 필요...고령·만성 질환자 많아
노숙인 43% "아플 때 참는다"..."의료대란 전에도 의료권 제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의료 기관 선택의 벽
1종 의료급여 조건 까다로워...이용자, 7년간 급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신수용 기자 = 취약계층 진료 지원제도가 역으로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노숙인 거리와 쪽방촌에 있는 공보의까지 차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대면의료를 허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3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3일 지자체가 의료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하자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재정 능력 없으면 의료서비스 받기 어려운 '의료 뉴 노멀 시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비대면 진료는 '그림의 떡'이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인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은 IT(정보기술) 격차와 관련 설비 부족으로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 취약지역 환자들"이라며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홍수경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라면서 "지금도 쪽방촌 주민들에겐 확인 전화를 하는데 기계음으로 오는 등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면 의료와 이를 뒷받침할 보건 시스템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은 추적 검사와 같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봉사팀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추적 진료가 어려운 실정인데 비대면은 더 어렵다"며 "이들은 의료진과 꾸준히 만나 관리가 필요하며 전담 의사가 환자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약물 조정을 하는 일종의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 의료가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이들은 직접 의사를 만나 대형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의료 뉴 뉴멀' 시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공보의를 투입하는 등 오히려 '의료 뉴 노멀'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인 2021년도 기준 거리 노숙인 42.6%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 ▲약국 처방 17.3% ▲무료 진료소 진료 15.4% ▲개인 병·의원 진료 12.4% ▲시설‧사회복지기관 도움 요청 7.2% ▲보건소‧국공립 이용 2.2% 순이다(위 그래픽 참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후 진료 건수 감소...1종 의료수급권자 수 903명→271명

취약계층의 낮은 의료접근성은 의료대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숙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시행 전·후를 대비해 진료를 받은 인원과 진료 건수는 감소했다.

2021년 제도 시행 전 진료를 받은 노숙인은 256명이었지만 2022년 제도 시행 후 진료를 받은 노숙인은 206명으로 19.5% 감소했다. 진료 건수도 2021년 2141건에서 2022년 1406건으로 시행 전에 비해 735건 감소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따르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한된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서 이용 병원 대부분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동현 홈리스 활동가는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 자체가 제한이 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숙인은)이전부터 평등한 의료 이용 권리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대부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인데 치료 기능보다 행정 기관 성격이 강한 곳"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폐지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치우쳐 지역에 있는 노숙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중운동 단체 홈리스행동이 발간한 2022년 '홈리스(노숙인)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광주, 울산, 제주, 세종은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의 노숙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정제도가 일부 지역의 병원만 이용 가능하다 보니 접근성이 낮았다"며 "코로나19 단계로 인해 1년씩 연장하며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이어 또 다른 장벽은 '1종 의료수급권자' 제도다. 노숙인들은 지정 병원도 1종 의료급여를 받아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노숙인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을 위한 핵심 제도다. 쪽방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재활‧요양시설 노숙인은 1종 수급자로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1종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또 신청 창구도 종합지원센터와 자활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1종 의료수급 제도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7년 동안 꾸준히 줄었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903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3.3배 이상 줄었다.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2016년 710명 ▲2017년 604명 ▲ 2018년 502명▲2019년 428명 ▲2020년 327명이다. 복지부 추산(2020년 기준) 전국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은 1만8019명이다(위 그래프 참고).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노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사연은 "노숙은 일시적인 상태로 객관적 증명 자료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노숙 3개월과 연체 6개월은 지나치게 자격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가난 증명하는 韓 vs 증명 없는 美…지역 협력체계 구축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숙인뿐 아니라 노숙 상태가 될 수 있는 주거 취약 계층 등을 노숙인 지원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획득의 문턱이 높아 의료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하고 적절한 의료지원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65년 사회보장법에 따른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를 통해 노숙 생활을 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정책 대상자 범위에 포함했다.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은 소득 수준과 건강 수준으로 장애 상태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노숙인 환자를 위한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이어져 지역에 있는 노숙자와 쪽방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 [사진=뉴스핌DB]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광주에는 국공립병원이 없다. 대구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1곳이 있어 실상 전반적인 의료를 보는 국공립병원이 없다. 서울과 경기권엔 10곳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대체로 1~4곳으로 전라남도는 6곳이다.

대형 병원과 취약계층 의료의 연계가 촘촘한 모범사례도 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중증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숙인 입원 시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협력해 응급 시부터 질병 관리 체계까지 구축했다.

유 센터장은 "일상적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1차 의료 기관에서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증 질환으로 2차 또는 3차 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의료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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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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