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가입자 200여명, 위자료·요금 반환소송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요금제 가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이날 A씨 등 235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지난 2023년 5월 24일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앞서 A씨 등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통신요금을 반환과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수년간 이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SKT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